벽산건설, ‘회생폐지절차’ 신청으로 사실상 파산절차 돌입

입력 2014-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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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이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만약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자산매각을 통해 이득을 분배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벽산건설이 잇단 인수합병(M&A) 실패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말까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M&A를 벽산건설의 상장폐지를 막을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왔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외부 자금 수혈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벽산건설의 M&A는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중동계 자본인 아키드 컨소시엄과의 M&A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벽산건설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인 오는 31일까지 거래소에 자본금 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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