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의 일반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은 45%,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한 티와이석세스 채권자들의 현금 변제율이 8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동양 관계인 집회에서 공개된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 및 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티와이석세스 제일차~구차까지의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83%수준으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한다. 또 일반회사채를 비롯, 대여채무(금융기관), 대여채무(티와이석세스제칠차),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한 현금변제율은 45%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5%는 출자전환한다.
현금변제할금액은 제1차년도(2014년)에 10%, 제2차년도(2015년)에 25%, 제3차년도(2016년)부터 제9차년도(2022년)까지 매년 7%씩, 제10차년도(2023년)에 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