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3-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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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95%, 회생채권자 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조는 3/4의 찬성률을, 회생채권자조는 2/3의 찬성률 이상을 보여야 회생계획안 인가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었다.

조건이 충족되면서 (주)동양은 상장폐지 위기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을 경우 (주)동양은 상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동양이 상폐되면 채권자들의 주식은 휴짓조각 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번 (주)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두고 채권자들의 긴장감은 상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주)동양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주)동양 관계인 집회에서 공개된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 및 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티와이석세스 제일차~구차까지의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83%수준으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한다.

또 일반회사채를 비롯, 대여채무(금융기관), 대여채무(티와이석세스제칠차),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한 현금변제율은 45%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5%는 출자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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