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금, 고작 얼마라고?…"참~ 못생겼다 못생겼다~"

입력 2014-03-21 17:08 수정 2014-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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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금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SK텔레콤 패러디 사진

SK텔레콤이 20일 저녁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는 것은 물론, 장비 보강과 안전장치 강화 등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보상요금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요금제 월정액÷30(일)÷24(시간)×6(장애 시간)×10(보상배수)를 계산하면 된다. 즉, 자신의 요금에 0.0833을 곱하면 된다.

단, 요금에서 약정 할인, 부가서비스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

이에 더해 SK텔레콤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한다.

SK텔레콤은 고객 편의를 위해 피해 신청 절차 없이도 보상키로 했다. 약관상으로는 이용자가 직접 피해 신청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KT 통신장애 보상, 참 못생겼다 못생겼어", "SKT 통신장애 보상, 계산 해보니 3000원도 안나오네, 뭐야", "SKT 통신장애 보상, 54요금제 기준 4335원이 차감? 말이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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