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21일 처리 무산…여야 합의 실패

입력 2014-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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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만나 결단을 요청했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불발됐다.

그간 정부·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격이 달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과 해당 법안을 일괄처리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일인 24일 오전까지 여야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근혜 대통령 순방 전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끝내 야당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시급한 민생법안은 도외시 한 채 핵 방호법 만의 일방처리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에 새누리당이 동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끝까지 반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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