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동양 회생계획안인가(종합)

입력 2014-03-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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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갚는 형태다.

또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티와이석세스 제일차~구차까지의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83%수준으로 작성됐다.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는 출자전환한다.

이에 고령층에 속한 채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채권자는 “올해 70세다. 10년 후에 살아 있을 지 모르겠다”며 “더군다나 나는 암환자다. 10년 동안의 변제를 더욱 축소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한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조세 관련 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낸다.

㈜동양의 전체 회생 담보채권은 2095억원,무담보 채권액은 1조942억원이다.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의 현금변제율을 각각 50%와 38% 요구한 채권자들과 회사 사이에서 45%의 타협점을 찾았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현 회장 등 책임자와 사기성 CP 발행 등을 공모한 계열사에 대해선 보유 채권을 없애거나 장기간 일부만 갚도록 해 회사와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날 집회에는 채권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대규모 인원 수용을 예측하고, 집회 사상 처음으로 OCR(광학식 문자판독) 카드를 이용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름과 의결액, 찬·반 여부를 표시한 카드를 작성한 후 이를 모아 OCR기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첫 도입인 만큼 기재 오류 등이 있는 50여 건 카드 내용을 수작업으로 재입력하는 미숙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레저의 경우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와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며 “향후 계열사들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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