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부장판사 종술집 종업원ㆍ경찰 폭행…과거 판사범죄 처리결과 봤더니

입력 2014-03-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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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현직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던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재임용 직전 사직했다.

21일 관련업계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A(51)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판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모(31)씨가 '술값을 내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술값 시비가 붙어 싸웠다.

A 판사는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판사를 조기에 소환 조사해 수사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며 소환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에도 현직 판사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재임용을 앞둔 지난달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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