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국서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를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해외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고 입법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추진한다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이미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