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바젤III 자본규제 부작용 우려...재검토 필요”

입력 2014-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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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 자본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영성과 및 자본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바젤III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국내 금융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젤II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바젤III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비용이 상승하면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규모 축소를 통해 규제비율을 준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금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 간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금융지주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규정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소속 비(非)은행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비은행금융기관 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바젤회원국이 자국 규제체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바젤III 자본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자본의 정의, 보통주자본 범위, 조건부자본요건 등을 전략적으로 대응해 금융기관 자본 확충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 은행 경영성과와 자본조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반기에는 이미 도입된 바젤III 자본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 자본 증권 수요기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조건부자본 규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수주주지분 보통주자본 편입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비(非)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경영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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