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정책 호응에 나선다. 대형 건물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줘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