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비하 광고 위메프 시정명령

입력 2014-03-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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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경쟁업체인 쿠팡에 대해 비하하는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가 유두브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처럼 과장하고 쿠팡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쓰며 모든 상품이 쿠팡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위메프보다 더 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또 각종 광고 등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을 겨냥한 광고임을 짐작케 하고 ‘호갱’,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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