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12개 대형 건설사에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구 분할에 직접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8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입찰과정에 들러리로 참여한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4곳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신동아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지하철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음식점 등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공사구간별 참가자를 미리 나눴다. 이 합의에 따라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6곳에서 누가 낙찰을 받을지 미리 정해졌다.
‘들러리 입찰’ 수법도 동원됐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부러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미리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향후 대형 공사의 공동참여 등을 보장받았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대보건설을, 대우건설은 한라를, GS건설은 신동아건설을 각각 들러리 업체로 세웠다.
공정위는 공구 나눠먹기에 직접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27억∼56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8억∼22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