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올 1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1993년에 이미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될 것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을 통한 불법적인 증여나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 무기명증권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변호사가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무사에겐 본인확인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법무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변호사에겐 이러한 본인확인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변호사에게도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토록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