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가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가하고 가든파이브에 예식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24일 발표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호텔로 전환하려는 사업도 규제를 받았다.
이에 송파구는 "호텔 분양을 금지한 법의 취지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에 예식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이동 숙박촌을 관광호텔로 개발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 중 호텔을 제외하고 호텔 부대시설 중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있을 때만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 규제 개혁 관련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