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위 자살사건
(사진=KBS)
상관의 성추행과 야근 강요 등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대측이 유족에게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지난달 25일에는 오 대위가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전방 사단에서 보통군사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이 끝난 후 부대 측은 유족측 변호사가 없는 자리에서 오대위의 아버지와 고모부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KBS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오 대위가 사망한 뒤 한 여성이 부대를 찾아와 오 대위 영혼을 봤다며 천도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여성은 또 "오 대위 영혼이 '아빠, 나는 잘 있으니까 노 소령을 풀어주세요. 놔주세요. 더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부사단장은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발언을 한 그 여성에 대해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오 대위 사건 선고공판에서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등 오 대위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속됐던 노 소령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