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과거 천민주의적 판결 일삼아"

입력 2014-03-25 0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를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재판부는 1만배의 배려를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병우 법원장의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광주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관련 판결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지역 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대형마트 입점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며 "천민자본주의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49일 노역장으로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5,000
    • +1.44%
    • 이더리움
    • 4,812,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6.69%
    • 리플
    • 2,027
    • +9.86%
    • 솔라나
    • 346,700
    • +3.31%
    • 에이다
    • 1,429
    • +6.48%
    • 이오스
    • 1,160
    • +3.2%
    • 트론
    • 290
    • +3.94%
    • 스텔라루멘
    • 70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5.27%
    • 체인링크
    • 25,820
    • +14.5%
    • 샌드박스
    • 1,034
    • +2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