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개발'과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중앙정부차원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조례를 연내 제정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규모와 비용 마련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주민 협의체 등 사업조직 구성방안과 건축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된다.
시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전략계획은 지자체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해야 하는 핵심실행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시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면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조례 수립을 계기로 재개발 시대를 넘어 도시 재생 시대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