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 100억 이상 비과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받아야

입력 2014-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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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재정사업 평가시 운용중인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하면 성가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하고 일정규모의 비과세·감면 신설 시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 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공약가계부상 18조원 세입을 2017년까지 확충하고자 지난해 3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초로 마련된 이후 매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2014~2015년 세법개정으로 약 3조원을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취약산업, 서민·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53건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올해안에 법령개정과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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