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논의를 잠시 미뤄뒀던 금융위가 최근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8일 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서민금융 실적 및 정책 추진 경과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서민금융 총괄기구 태스크포스(TF)는 당초 올해 상반기 기구 설립을 목표로 매주 회의를 열고 기구의 성격 및 조직 구성,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관건은 기구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다. 금융위는 캠코의 서민금융 업무를 총괄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캠코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행복기금이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만큼 행복기금과 연관해 생긴 서민금융 업무 파트를 기구로 이전하는 것이 캠코와 기구 양쪽에 모두 긍정적이라는 논리다. 또 서민금융 업무는 법상 캠코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캠코의 업무는 △부실채권 보전·추심의 수임 및 인수정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 관리 △부실자산 효율적 처리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부실채권 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관리 및 운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에 서민금융 파트 이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며“하지만 행복기금은 한시적 제도이고, 캠코는 기금 종료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금부터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는 수년간 축적된 부실자산 처리 경험을 토대로 캠코가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주도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올해 말 구조조정기금이 청산되는데다 서민금융 업무 파트까지 떼어내면 캠코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이어 올해 말 구조조정기금까지 정리되면 캠코의 핵심 기능이 기업부실채권 정리 기능에서 개인 부실채권 정리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