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재테크•세테크 한꺼번에… ‘기쁨 두배’

입력 2014-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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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익률 은행 적금이자 2배•리스크 부담 적어… 상품 출시 3일 만에 10000 계좌 돌파

결혼자금과 학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30세대들이 반가워할 만한 똑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주인공이다.

은행권 적금 이자율이 3% 남짓인데 비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만약 제로가 되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총 급여가 올라 8000만원이 되면 63만6000원으로 수익률이 10.56%로 올라간다.

이처럼 젋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탄생한 소장펀드는 출시 이후 첫 스타트도 순항세다.

3월 19일 현재 판매사의 가집계 추정 결과 소장펀드는 출시 3일 만에 1만533계좌가 신규 유치됐다. 30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펀드 7개와 일반형(비전환형)펀드 37개 등 총 44개의 펀드에 투자자들은 입맛대로 골라 타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를 제대로 고르기 위한 노하우로 모(母)펀드 수익률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한다. 현재 출시된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5년이상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로인에 따르면 5년 누적 이상 수익률이 우수한 모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KB마이플랜배당주모(주식)(258.6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모(주식)(168.89%)’, ‘알리안츠기업가치나눔[주식](운용)(138.38%)’ 등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준일 2014년 3월 20일)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점도 요구된다. 즉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례로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초창기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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