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매년 100만원 한도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 받은 도서에 한함)이어야 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과 법인의 도서구입이 촉진돼 도서구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출판 기업들의 매출액으로 전환돼 출판기업의 법인세납부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개인 사업자가 출판업을 하는 경우 세수 증가액과 그 밖의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목들을 통해 증가되는 세수액들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러한 기타 세수까지 합산한다면 세수증가예상액은 더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