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 약관을 개정, 오는 4월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이자를 1개월 연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할 경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이번 기한이익상실 연장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연 6%(연체이자 가산율 6%)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시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상실 전 사전 통지기간도 현행 상실일 전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늘어나는 한편 은행의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 및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하다.
또 예금 등 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 이를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