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교육부도 동참…교육현장 숨은 규제 철폐

입력 2014-03-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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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운영,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소집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려 숨은 규제를 찾아 폐지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은 초·중등, 대학 등의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령개선 추진단은 소관 법령상의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서 작용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시대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해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 관련 분야의 규제개혁 수요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의 적극적 참여와도움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여부에 따라 규제개혁 과제 중 30% 이상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ㄷ.

이어 그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균형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또 해외에서 일이나 연수를 하다 귀국한 국민 중에서 "아이들을 외국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보다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절차가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고 불만을 제기한 사례를 들었다.

그느 행정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 접근하는 것과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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