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인사청문회…위장전입ㆍ농지법 위반, 자녀는 이중국적

입력 2014-03-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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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인사청문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이 강 후보자의 위법 사실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에서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다.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게 이어졌다.

강병규 후보자는 자녀 교육문제과 연관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종 머리를 숙였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차 강 후보자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업무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자녀의 이중국적,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시절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 등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강병규 인사청문회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강병규 인사청문회, 다른 부모가 위장전입하면 처벌할 수 있겠나?" "강병규 인사청문회 앞두고 청와대가 문제없다고 밝힌 것도 의문이네" "강병규 인사청문회 거쳐도 보고서 채택 안될 듯"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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