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판교 당첨자 계약

입력 2006-05-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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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9일 3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판교신도시 중소형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당첨자 계약이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분양을 통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청약자 3330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인감증명서와 계약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을 지참하고 성남시 분당에 마련된 각 사별 주택전시관을 방문, 계약을 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풍성주택과 EG건설.한림건설이 10~15일, 건영.대광건영.한성이 10~12일이다.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각각 23평형의 경우 5036만원, 33평형은 8200만원이며 현장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거액의 현금을 반드시 지참하고 갈 필요는 없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중도금 40%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지만 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융자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 이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자가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옵션도 선택해야 한다.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용 등 옵션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대광건영 23평형과 주택 공사 24평형 등 분양가 3억원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판교 분양물량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며, 원거리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택공사가 정기이자율을 더해 선매(先買)한다.

이밖에 무주택기간 기재 오류, 1주택 초과 소유 등으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기회가 돌아간다.

한편 민간임대 계약은 15 ∼17일 실시되며 주공의 경우 29일부터 6월12일은 공공임대, 29일부터 6월15일까지는 공공분양 계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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