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본서 애플에 스마트폰 특허소송 패소

입력 2014-03-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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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법원 “애플, 삼성 데이터 송신 기술 침해안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이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주심인 하세가와 코지 판사는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삼성의 데이터 송신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첨예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를 비굴하게 카피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 양사는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일본법인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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