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출발전부터 '삐걱'

입력 2014-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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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추천 고삼석 후보자 자격 논란

3기 방통위가 출발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법제처가 내달 초 출범 예정인 3기 방송통신위원의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의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4일 국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 25일 밝혀졌다. 앞서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고 후보자의 경력 일부가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 자격으로 규정된 ‘방송분야 경력 15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권해석을 방통위에 의뢰했다. 이에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했고, 법제처는 고 후보자의 일부 경력이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격’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 후보자는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하는 경력 기준에 완벽히 부합된다”며 법제처의 해석에 정면 반박했다. 또 이미 국회 표결로 종료된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사후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격심사는 추천권자인 입법부의 해석을 통해 판단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원의 ‘추천’은 국회의 ‘선출’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해 “민원을 처리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여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압박할 경우 여야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그러나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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