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쌈짓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 왔다.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 5년분(2001~2004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공제 가능하고,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월말까지 빠뜨린 연말정산 부분을 잘 살펴본다면 직장인들은 또 한번 쌈짓돈을 챙길 수 있다.
한편, 미처 챙기지 못한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도와주고 있어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