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선거 중립 위반 공무원 경고 조치

입력 2014-03-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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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를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경고 조치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장선거 한 입후보예정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이라며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라고 논평을 냈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이 같은 논평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종료 시까지 역량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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