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6월까지 마무리

입력 2014-03-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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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 없도록 원칙세워 개선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금융현장의 숨어있는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추진체계, 구체적 방식, 일정 등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공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현장의 숨어있는 규제개선 작업은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달 중 기관별로 TF를 구성하고 규제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민원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개선 규제를 발굴한다. 이어 5월에는 기관별로 개선방안을 마련, ‘민관합동 TF’에서 개선안을 논의한다.

특히 숨은 규제 개혁은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기 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각 기관은 외부전문가, 수요자·수혜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TF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 도출해야 한다.

또 2년치 민원분석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낱낱이 파악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고 금융회사나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가 규제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서베이(익명 가능)를 통해 수집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 수요자 등이 상시적으로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털 등 창구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령상 규제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대폭 개선·정비한다.

올해 3월 현재 등록된 금융위 소관법령(42개) 규제는 876개에 달하고 있다. 이달 말 총리실에서 총량제, 경제규제 감축, 네거티브·일몰도입, 미등록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이후 6월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수 부처 및 기관에 얽힌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되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좋은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해 좋은규제는 규제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규제는 적극 폐지·완화·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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