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北 노동미사일 발사,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입력 2014-03-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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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새벽 이뤄진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용사 4주기 추모식’ 추모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은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미사일은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일부,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노동미사일은 상당히 위험한 미사일로, 북한이 새벽 시간대에 임의 시간에 발사한 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한 대응,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기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이 조속한 북핵 폐기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이라면서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1일 300㎜ 신형 방사포 4발을 발사한 이후 이날까지 총 90발의 미사일, 로켓,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하자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결의안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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