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하이브랜드' 상가 허위 과장광고 시정 조치

입력 2006-05-10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평이 분양중인 양재동의 상가‘하이브랜드'가 호남고속철도 출발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인평(대표이사 박춘선)은 지난 202년 부터 2003년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 '고속철도 출발예정지'라고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 주무부서 건설교통부는 출발역을 포함해 구체적 건설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검토단계에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 등을 근거로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01,000
    • -2.22%
    • 이더리움
    • 3,02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5.01%
    • 리플
    • 2,091
    • -5.77%
    • 솔라나
    • 128,200
    • -0.31%
    • 에이다
    • 402
    • -2.43%
    • 트론
    • 409
    • +0.99%
    • 스텔라루멘
    • 237
    • -4.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38%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33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