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노역 중단에도 비난 봇물 "70세 노인 1일 5억? 청년 1달 88만원!"

입력 2014-03-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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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황제노역 중단 논란

(사진=연합뉴스)

'황제노역' 논란의 주인공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저녁 9시 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교도소를 나섰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곱지 않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많은 시민이 트위터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황제노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은 "광주지검이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하루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을 중단시켰다. 국민의 분노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그 당시 광주지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시민은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석방시키면서 광주교도소쪽이 취재진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의 차량을 교도소 안까지 들어오게 한 후 타고 나가게 하는 특혜까지 베풀었구나. 일반인 차량도 그랬겠니? 황제노역 중단하면 뭐해"라고 의문을 품었다.

또 "황제노역 중단, 벌금 249억원 안내고 도피 중이던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벌금대신 일당 5억원짜리 노역으로 49일만 일하면 땡? 4년전 법원에서 정했다는데 행정부말고 사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할듯. 70세 넘은 노인은 1일 5억, 청년들은 1달 88만원"라는 트위터 글도 나왔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115㎡ 규모의 땅이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3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감정평가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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