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상의와 규제발굴·해소 본격화

입력 201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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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대구상의에서 '산업부 주요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상의 김동구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기했다.

대구지역 A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되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체의 급격한 부담 초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키로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해 외투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외투지역내 부도가 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은 입주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나 인수기업이 외투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입주계약 체결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서산업단지내 한 고무제조업체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나 고무재생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산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성서산업단지 조성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주변환경 및 폐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범위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 업종범위를 재설정하여 입주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5인미만 기업 확대 적용)△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지방 제조기업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산업부는 4월 중순까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1차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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