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장토론 제기된 규제 52개 중 41개 푼다

입력 2014-03-27 09:49 수정 2014-03-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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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여수산단, 분양가상한제, 원격의료, 관광호텔 등 규제완화

정부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52건 규제 중 41건을 풀기로 했다. 푸드트럭 허용, 여수산업단지 내 600억 원대 각종 부담금 경감,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끝장토론 후 일주일만에 발 빠르게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건의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끝장토론에서 건의된 52건 규제개혁 관련 과제 가운데 41건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건의 과제 중 게임 셧다운제 등 7건은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이나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등 4건은 현행 법·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수용이 곤란하나 관련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시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각종부담금을 지가 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 차액 환수 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뷔페영업자의 반경 5㎞내 제과점에서 빵을 살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즉각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외국대학의 제출서류 축소 등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건의한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투기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선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등을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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