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민원 규제 14일 내에 소명’ 부처 지시

입력 2014-03-27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14일 내 소명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월 내 소명’ 의무를 지운 것보다 소명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창수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은 26일 “국민의 규제 민원에 대해 ‘3개월 안에만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14일 내 소명’을 원칙 삼아 속전속결로 처리하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초 규제개혁안에서 제시한 ‘3개월 내 소명’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토록 하는 동시에, 단순 민원인 경우엔 소명 기간을 14일보다도 앞당기도록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총리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규제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규제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개선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엔 총리가 직접 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1,000
    • +3.02%
    • 이더리움
    • 3,13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0.51%
    • 리플
    • 2,139
    • +0.8%
    • 솔라나
    • 130,600
    • -0.23%
    • 에이다
    • 406
    • -0.73%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41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4%
    • 체인링크
    • 13,200
    • -0.45%
    • 샌드박스
    • 13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