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사장 “예탁원 독점제도 폐지해야”

입력 2014-03-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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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예탁원 독점제도를 폐해 경영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6일 유 사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예탁원도 독점제도를 폐지해 경쟁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아 한다”며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증권예탁업무를 경쟁체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민간회사가 참여하기 어렵다면 한국거래소가 예탁업무를 하는 경쟁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탁원의 최대주주는 지분 70.4%를 보유한 한국거래소다. 그러나 대체거래소 설립 등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으로,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지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임 사장들도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큰 틀에서 소유구조 개편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 사장은 이날 임기내 퇴직연금 시장 인프라를 구축과 전자증권법 도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퇴직연금 시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임기내 꼭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목표 시기는 오는 2015년 7월 경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11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72조원 규모인 퇴직연금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고, 호주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시스템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지원하는 중앙집중시스템(가칭 ‘펜션 클리어’)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임기내 전자증권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전자증권제도 입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임기 내에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실물증권을 발행치 않고도 발행한 것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예탁원은 정부의 입법 일정을 고려해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2018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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