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22)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