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불법조업 감시센터 조기 가동

입력 2014-03-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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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IUU국)’으로 지정된 불명예를 벗어나기 원양어선 불법조업을 탐지해 경보하는 조업감시센터를 당초 예정보다 4개월여 앞서 조기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부산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감시센터 현판식을 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업감시센터 가동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조치다. 감시센터는 위성 기반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해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불법어업 여부를 탐지해 경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감시센터의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에 맞는 불법어업 통제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손재학 차관은 “IUU어업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어업에는 강화된 벌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실시간 조업감시로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예비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실은 모든 선박에 대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법적 설치기한인 7월 말을 4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0일 모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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