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소방설비 오작동 수습 직원 사망..."안전관리 미흡 책임 불가피"

입력 2014-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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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고,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다.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킨 만큼 안전관리 미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조치하던 중 오전 6시 15분께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52)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8분경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벌였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삼성전자는 소방센서가 내부에 화재가 난 것으로 감지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안에 있던 김씨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와 별도로 화재조사관 등 10명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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