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문화기본법 31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4-03-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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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고, 지난 18일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해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문화영향평가 교육 시행 및 문화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영향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해 시범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기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문화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는 매년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한ㄷ는 방침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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