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업체 입찰 제한ㆍ대출금리 불익

입력 2006-05-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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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 자격 제한과 대출금리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해 8개 부처가 공조하는 협력 네트워크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협력 네트워크 구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는 8개 정부부처에 통보된다.

정부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시 자금지원 차등화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에 불이익 제공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활성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반영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제조·구매 낙찰업체 선정시 우대하거나 금융권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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