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정치민주연합 ‘세모녀 사태’첫 입법…본격 민생행보

입력 2014-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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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상임최고위원회의 12명으로 구성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첫날인 27일 첫 입법활동으로 ‘세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세모녀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이다. 법안은 각각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양의무자 법뮈를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했다. 김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 법안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정부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안 대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회의 후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물론 1호 법안만으로 부족하다. 정말 더 장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서, 이번 3법이 끝이 아니라 완결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도 “기초수급 신청요건은 완화돼야 하고, 복지사각지대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1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김·안 공동대표를 포함한 12명을 상임 최고위원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전병헌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새정치연합 출신으로는 이계안 이용경 정연호 김삼화 표철수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최고위원회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상 최고위원회의는 김·안 공동대표와 나머지 10명의 상임최고위원이 참석하고,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을 때만 전체 최고위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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