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을 두고 교육부와 출판업계 간 갈등이 격화돼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특히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전격 중단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27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품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유도해 제작비가 크게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다시 규정을 바꾸고 강제로 가격을 낮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 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이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책위에 속한 각 발행사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등 전면적 이의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번 교육부가 산정한 교과서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과서 단가를 산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나 발행 후 수정·보완을 위해 들어가는 사후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깎인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결정됐다. 출판사들이 제시한 최대 인하폭은 희망가격의 2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업계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 역시 발행사가 교과서를 적절한 시점에 공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교육부와 출판사의 대립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미 공급돼 사용되고 있어 학교현장의 큰 혼란은 없지만 전학 또는 새로 구매하려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