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건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무슨 뜻?

입력 2014-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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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아나운서들이 강 전 의원을 명예를 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원심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기각이 되면 원심(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 판결한다는 의미다.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이면 다시 재판하는 것임?" "사건 파기환송이란 게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는 의미였네" "사건 파기환송, 강용석 집행유예도 사라질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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