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사건 파기환송…과거발언도 '주목'

입력 2014-03-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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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여자 아나운서에 성희롱적 발언으로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27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와 함께 강용석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 동아리와의 뒤풀이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에도 강용석의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은 방송에서 자주 회자되며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강용석 전 의원의 아들 강원준 군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 아버지 강용석의 아나운서 발언 논란 당시를 언급하며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털어놔 보는이들을 씁쓸하게 했다. 강용석 전 의원도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니, 두어 달 지난 후 아내가 이야기 해 주더라. 혼자 눈물을 쏟았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땐 내가 큰 잘못을 했다”고 털어놨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종합편성채널 JTBC 새 예능프로그램‘썰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아나운서 비하발언 과오를 씻어내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몽교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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