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위조문서 증거철회…철회해도 '추가증거' 제출해 혐의입증할 듯

입력 2014-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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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 논란 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키로 했다. 추가 증거를 준비하면서 기존 증거는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증거는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10시간 분량의 녹취와 영상 파일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우성 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 위조 논란 문서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회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 3건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다. 중국 측은 지난달 13일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기존 증거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전원이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검찰 내부의 분석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추가증거 제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28일로 예정된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해 간첩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문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한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10시간 분량의 녹취와 영상 파일로 법원에 추가 제출할 전망이다.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소식은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됐다. 네티즌은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공소유지 위해서 영상까지 등장할 듯", "결국 검찰이 위조문서 증거철회했구나" "검찰 나름 공소유지를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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