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간첩단 사건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인 51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확정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가슴아픈 역사에 관해 재심 재판부는 판결을 맺으면서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진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고(故)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1979년 신군부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 몇 주 전인 1980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전남 진도에 사는 김씨와 친척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기소했다.
1985년 당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김정인(당시 41세)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은 지난 16일 열렸다.
재판장인 형사8부 성낙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김씨의 부인 한화자(67)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숙연하던 법정은 눈물바다로 변했고 판결을 선고하던 재판장과 배석 판사 역시 눈시울을 붉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30년 전 기록을 다시 살펴본 우리의 판단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 간첩단 사건 배상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진도 간첩단 사건이 또 하나의 부림사건이었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살아남았는데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은 사형됐었구나" "진도 간첩단 사건 주도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