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여자 아나운서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자리인 뒤풀이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은 방송에서 자주 회자되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술에 취해 실수했던 것이었다면 곧바로 인정했을 것이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지난해 10월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내가)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정미홍 씨가 쓴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걸 보고 오해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출연한 김성경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은)일부를 보고 전체로 오해하셨던 거냐"고 물었고 강용석 전 의원은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후에도 JTBC 새 예능프로그램‘썰전' 기자간담회에서 "아나운서 비하발언 과오를 씻어내겠다"는 발언으로 과거 언행을 반성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이같은 노력으로 일부 시청자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강용석이 '변'했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여전히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미홍 더 코칭그룹 대표는 "강용석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노렸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든 앞으로 이루기 어렵겠습니다"고 그를 비판했다.
한편 27일 대법원 3부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몽교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