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위헌, 네티즌 온라인서 '갑론을박' 설전

입력 2014-03-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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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금지 위헌

(사진=연합뉴스)

27일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f*******'는 "헌재, 야간 시위 금지 위헌 당연한 것인데...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뭔지. 답답하네요"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다.

반면 네티즌 아이디 'a*****'는 "전국의 의경들은 피가 꺼구로 솟겠다"며 이번 야간 시위 금지 위헌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k********'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가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라며 객관적인 평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야간시위 금지 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야간시위 금지 위헌, 정말 잘된 결정이다! 나도 찬성일세!", "야간시위 금지 위헌, 왜 그냥 위헌이 아니고 한정 위헌이지... 아쉽네요", "야간시위 금지 위헌, 앞으로 의경들은 얼마나 고생할지 조금은 걱정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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